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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4.11 2012고정803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7. 09:50경 서귀포시 C 앞 도로상에서, 피고인의 누나인 피해자 D(여, 55세) 등과 재산상속문제로 소송 중으로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대화를 녹음한다는데 화가 나서 녹음 중인 핸드폰을 들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밀쳐 휴대폰을 떨어뜨려 그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을 발로 밟았으나 이때 휴대폰을 주우려는 피해자의 왼손을 밟게 되었고, 이를 제지하며 바지 옷을 잡고 늘어진 피해자를 약 10-20여 미터 끌고 가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4수지 원위기간관절 외측측부인대부분파열에 의한 손가락 인대의 외상성 손상, 무릎의 타박상(좌측), 발목의 좌상 및 찰과상(좌측)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상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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