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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1.28 2015고단18
과실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57세)와 주거지 입구 진입로 경계문제로 민사재판이 진행 중이고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4. 5. 9. 13:30경 경남 남해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입구 앞 도로에서 "내 땅에서 나가라”고 하며 두 손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미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

이에 피해자가 멱살을 풀기 위해 양손으로 피고인의 손목을 잡자, 피고인은 멱살을 놓으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비틀고 당기는 과정에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제4수지 중수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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