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9.01.09 2017구단7530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노원구 B 소재 C학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계약제 교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6. 10. 31. 이 사건 사업장 내 체육관 2층에 있는 재활 기자재를 가지고 계단으로 내려오다가 미끄러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좌측 발목 및 발부위의 인대의 파열 및 만성 불안정증, 좌측 고관절의 비구순 파열,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좌측 견관절 관절의, 인대의 외상성 파열’의 상병을 진단받아 2016. 11. 10. 피고에게 최초요양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12. 2. 원고가 최초요양 신청을 한 위 상병들 모두 만성소견으로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피고 측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원고의 위 최초요양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2. 20.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그 후 원고는 2017. 5. 12. 재심사청구를 하였는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7. 7. 20. 이 사건 처분 중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취소하고, ‘좌측 발목 및 발 부위의 인대의 파열 및 만성 불안정증’ 부분에 대해서는 그 상병명을 ‘좌측 발목의 염좌 및 긴장’으로 변경하여 이에 대한 최초요양 신청을 승인하되, 나머지 상병 부분에 대하여는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제1회 변론기일에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상병이 발병되었는지 여부이다.“라고 진술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