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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10.17 2013노175
과실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손을 밀쳐 휴대폰을 떨어뜨리지 않았고 휴대폰이나 피해자의 손을 밟지도 않았다.

피고인이 현장에서 벗어나려고 하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바지를 잡고 늘어지면서 끌려온 것은 사실이나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다쳤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6. 17. 09:50경 서귀포시 C 앞 도로상에서, 피고인의 누나인 피해자 D(여, 55세) 등과 재산상속문제로 소송 중인데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대화를 녹음한다는데 화가 나서 녹음 중인 휴대폰을 들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밀쳐 휴대폰을 떨어뜨려 그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을 발로 밟았으나 이때 휴대폰을 주우려는 피해자의 왼손을 밟게 되었고, 이를 제지하며 바지 옷을 잡고 늘어진 피해자를 약 10-20여 미터 끌고 가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4수지 원위기간관절 외측측부인대부분파열에 의한 손가락 인대의 외상성 손상, 무릎의 타박상(좌측), 발목의 좌상 및 찰과상(좌측)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손을 밟았다

거나 피해자를 끌고 가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당시 피고인도 녹음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녹음을 하고 있는 것에 화가 날 이유가 없었고, 피고인의 큰누나인 G가 피고인의 뺨을 세차게 때리자 피고인이 먼저 ‘아야야야’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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