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3. 27. 09:00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생산보강재 공장에서 강철코일을 크레인으로 운반하는 작업을 하던 중 강철코일이 1.5m 높이에서 기구로부터 이탈하여 떨어지면서 이에 충격ㆍ협착당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좌측 종골 골절, 좌측 발뒷꿈치의 연부조직 결손, 요추 1번 압박골절, 환추골절, 얼굴의 열상, 안면신경마비, 측두골 골절, 외상성 기뇌증, 좌측 제2수지의 원위골 골절, 우측 제4수지 손가락 골절, 좌측 혼합성 난청, 좌측 고막 천공, 백반증’을 진단받고 이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을 승인받아 요양하였다.
다. 원고는 2018. 8. 17. 좌측 발목의 기능장해, 척추의 변형장해, 안면흉터가 남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8. 12. 28. 장해통합심사회의를 거쳐 아래와 같은 개별 장해판정을 기초로 원고에 대한 장해등급을 조정 제11급으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리(발) [장해상태] 신규장해 : 왼쪽다리(발) 발목관절 운동각도 70도, 동통장해 완고, 좌측 발목관절 외상성 관절염 [최종산정] 일반 제12급 제15호, 한 다리의 3개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체간 [장해상태] 신규장해 : 요추 변형장해 23.05% [최종산정] 일반 제12급 제16호, 척주에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흉터 [장해상태] 신규장해 : 안면부반흔(12㎠ 미만) [최종산정] 일반 기준미달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척추 압박률이 합산하여 30% 이상 50% 미만이어서 '척주에 고도의 변형장해가 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