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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2.02 2013고정1236
과실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 27. 18:00경 울산 울주군 B 소재 C찜질방의 중온방 내에서, 찜질을 마치고 밖으로 나막신을 신고 걸어 나감에 있어, 그 곳은 어둡고 처음 신는 나막신으로 인해 발걸음이 부자유스러운 상태에서 입구 쪽에 사람들이 앉아 있어 타인을 밟게 될 위험이 많으므로 위험의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나막신을 신은 채 걸어 나가다 당시 입구에서 앉아 있던 피해자 D의 왼발을 밟아 피해자로 하여금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6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반의사불벌죄인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11. 13.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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