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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16 2019나5304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공동주택 관리업을 영위하는 법인, 피고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피고 회의’이라 한다)는 서울 양천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구성된 단체이고, 피고 C는 2017년경 피고 회의의 회장이었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6. 4. 25. 피고 회의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6. 5. 1.부터 2018. 4. 30.까지, 위탁관리수수료 월 1,088,794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관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 제17조는 피고 회의를 구성하는 동별 대표자의 정원을 총 20명으로 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이 사건 아파트에서 선출된 동별 대표자는 12명이다. 라.

피고 회의는 2017. 9. 21. 동별 대표자 12명 중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7명의 찬성으로 이 사건 관리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고 한다)하고, 2017. 9. 25.과 2017. 10. 20. 원고에게 ‘사문서위변조, 계약서 위반, 폐기물처리(서울시감사 지적건), 저수조침수 피해건, 전기계산방식 피해건 등 원고의 관리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있음’을 이유로 2017. 10. 31.자로 이 사건 관리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이하 ‘이 사건 해지통보’라고 한다)를 하였다.

마. 피고 회의는 이 사건 아파트의 주택관리업자 선정에 관한 입찰절차를 거쳐 2017. 11. 6. D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고, D 주식회사는 2017. 12. 1.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서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바. 이 사건 관리계약 및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고 이 사건과 관련된 관계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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