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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02 2017가합2053
계약해지의결 무효 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공동주택 관리업을 영위하는 주택관리업자이고, 피고는 서울 양천구 신월로 99 소재 신월시영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다.

▣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 제12조(계약기간) ① 이 계약기간은 2016. 5. 1.부터 2018. 4. 30.까지(2년간)로 한다.

② 관리주체가 변경된 경우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원고의 직원은 공동주택관리업무의 계속성 등을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거쳐 새로운 관리주체에게 그 고용을 승계할 수 있다.

나. 원고는 2016. 4. 25.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계약기간을 2016. 5. 1.부터 2018. 4. 30.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17. 9. 21.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고, 그 안건 중 하나로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의 해지 여부를 논의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동별 대표자 12명 중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7명의 찬성의견으로,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을 해지하기로 의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 해지 의결’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17. 10. 20.자 통보서를 통하여, 원고에게 위 의결에 의하여 2017. 10. 31.자로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이 해지된다고 알렸고, 주택관리업자 선정에 관한 입찰절차를 거쳐 2017. 11. 6. 서일개발 주식회사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새로운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11, 12, 15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의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 해지 의결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과반수가 찬성할 것을 요구하는 공동주택관리법령 상의 의결정족수에 미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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