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광주 북구 F, G에 있는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입주자들이고, 피고 D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이하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라고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며, 피고 유한회사 E(이하 ‘피고 E’이라고 한다)은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의 2017. 7. 11.자 ‘D아파트에 대한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공고’(이하 ’이 사건 입찰공고‘라고 한다)에 따라 낙찰자로 선정되어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와 공동주택 위ㆍ수탁 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회사이다.
나.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2017. 7. 11. 15:00경 이 사건 계약에 관한 입찰공고를 하였다가, 같은 날 18:00경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다.
변경 전 입찰공고 변경 후 입찰공고
3. 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 고시(제2014-393호 제9조(참가자격의 제한 제1항의 각 호에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관리업자
나. 공고일 현재 자본금 5억 원 이상 및 주택관리업 등록 5년 이상 업체
다.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3년 이내 행정처분이 없는 업체
라. 공고일 현재 300세대 이상 아파트를 10개 이상 위탁관리하고 있는 업체
3. 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 고시(제2014-393호 제9조(참가자격의 제한 제1항의 각 호에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관리업자
6. 서류접수 마감
가. 서류제출 기한: 2017년 7월 11일 ~ 2017년 7월 20일 18:00까지
나. 접수처: 조달청 누리장터(파일첨부 모든서류)
6. 서류접수 마감
가. 서류제출 기한: 2017년 7월 11일 ~ 2017년 7월 20일 15:00까지
나. 입찰보증서 접수마감일시 2017년 7월 19일 15:00
다. 서류접수처: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다. 소외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 한다)은 2017. 7.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