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광주 북구 F, G에 있는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들이고, 피고 D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이하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라고만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 등을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에 따라 동별 대표자들로 구성된 자치 의결기구이다.
나.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2017. 7. 11. 15:00경 이 사건 아파트의 위탁관리업체 선정에 관한 입찰공고(갑 제3호증)를 하였다가, 같은 날 18:00경 그 내용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변경(갑 제4호증)하였다
(이하 위와 같이 변경된 입찰공고를 ‘이 사건 입찰공고’라 한다). 변경 전 입찰공고 변경 후 입찰공고
3. 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 고시(제2014-393호) 제9조(참가자격의 제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관리업자
나. 공고일 현재 자본금 5억 원 이상 및 주택관리업 등록 5년 이상 업체
다.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3년 이내 행정처분이 없는 업체
라. 공고일 현재 300세대 이상 아파트를 10개 이상 위탁관리하고 있는 업체
3. 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 고시(제2014-393호) 제9조(참가자격의 제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관리업자
6. 서류접수 마감
가. 서류제출 기한: 2017. 7. 11. ~ 2017. 7. 20. 18:00까지
나. 접수처: 조달청 누리장터(파일첨부 모든 서류)
6. 서류접수 마감
가. 서류제출 기한: 2017. 7. 11. ~ 2017. 7. 20. 15:00까지
나. 입찰보증서 접수마감일시: 2017. 7. 19. 15:00
다. 서류접수처: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다.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2017. 7. 21. 개찰 결과, 월 관리비용을 43,945,411원으로 입찰한 주식회사 I(이하 ‘I’라고만 한다)보다 더 낮은 금액인 41,043,035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