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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04 2019구합1269
주택관리업자의선정등에따른시정명령취소
주문

1. 피고가 2019. 3. 12. 원고에게 한 시정명령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기존 주택관리업자인 C 주식회사와의 위탁관리계약 기간이 2018. 9. 29. 만료됨에 따라 주택관리업자 선정에 관하여 경쟁입찰 방법과 기존 주택관리업자와의 수의계약 방법 중 어떤 방식에 따를 것인지를 논의하였는데, 2019. 2. 19. 주택관리업자 선정 방식을 입주민 투표로 결정하기로 의결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경쟁입찰 방법이 아닌 기존 주택관리업자와의 수의계약 방법으로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원고에게 그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였는데, 원고는 2019. 3. 7. 피고에게 경쟁입찰 방법으로 새로운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기존 주택관리업자와 재계약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관리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연차휴가수당 지급액이 증가하여 입주민의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게 되므로 입주민의 이익을 보호하고 입주민의 자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입주민 투표를 통하여 주택관리업자 선정 방식을 결정하고자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라.

피고는 2019. 3. 12. 원고에게 기존 주택관리업자를 수의계약 방법으로 다시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2호 및 이 사건 아파트의 공동주택관리규약 제44조에 따라 계약만료 60일 전까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10일 이상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개하고 입주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아 기존 주택관리업자를 수의계약 방법으로 다시 선정할 수는 없으니 주택관리업자 선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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