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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8 2016나9894
가설자재임대료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건축자재 및 가설자재의 제조와 판매 등을 영위하는 업체로 2014. 9. 15. 태화강 생태관 건립공사에 참여하는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창명(이하 ‘창명’이라 한다)과 사이에 유로폼, 유공발판, 파이프 등 각종 가설자재(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가설자재’라 한다)를 임대하고 매월 말일 기준으로 발생하는 사용료를 15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가설자재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당시 피고는 창명이 가설자재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창명은 이 사건 가설자재를 임차하여 사용하면서도 사용료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2014. 12. 31. 및 2015. 1. 6. 2회에 걸쳐 피고와 창명에게 “2014년 9월부터 12월가지 가설자재 임대료 합계 19,849,691원이 미납되었으므로 법적 절차에 들어감을 통보한다. 이 사건 가설자재를 즉시 반납할 것을 요청하며 현장에서는 더 이상 이 사건 가설자재를 사용할 수 없다.”라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 우편은 그 무렵 피고와 창명에게 각 송달되었다. 라.

이후에도 이 사건 가설자재는 반환되지 않다가 2015. 8. 24. 비로소 원고에게 모두 회수되었다.

마. 원고가 회수한 시점 기준 미납 사용료 및 멸실료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순번 항 목 금액(원) 순번 항 목 금액(원) 1 2014년 9월 차임 4,555,650 8 2015년 4월 차임 4,740,912 2 2014년 10월 차임 3,177,900 9 2015년 5월 차임 4,898,942 3 2014년 11월 차임 5,745,812 10 2015년 6월 차임 4,740,912 4 2014년 12월 차임 4,662,992 11 2015년 7월 차임 4,898,942 5 2015년 1월 차임 4,067,342 12 2015년 8월 차임 3,227,642 6 2015년 2월 차임 4,424,851 13 분실자재 908,50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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