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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04 2015가단112181 (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165.3㎡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년 6월경 피고와 사이에 주문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3,000만 원, 임료 월 44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매월 10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4. 6. 10.부터 2016. 6. 9.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고, 피고가 그 이후 현재까지 이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4년 8월분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포함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5. 6. 1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4. 8. 10.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44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의 누나인 소외 C가 원고에 대한 채권이 있어 그 채권에 대한 변제가 완료될 때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임료채권과 상계하기로 약정하였고, 또한 원고가 운영하는 노래방의 주차장으로 위 C 소유의 토지를 사용하면서 그 토지 사용료로 월 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그 사용료 역시 이 사건 부동산의 임료채권과 상계처리 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미납한 임료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주장하는 채권과 주차장 사용료 지급약정 및 상계약정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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