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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6.08.24 2016가단1946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3,0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1. 6.경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차임 월 35만 원(매월 1일 지급), 임대차기간 정함없이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나. 그 후 피고는 2014년 4월분부터 2016년 4월분까지의 차임 중 합계 303만 원[=2014년 4월, 11월, 12월, 2015년 1월, 2월, 2016년 2월, 3월, 4월분 차임 합계 280만 원(=35만 원×8개월)+2014년 8월분 차임 중 13만 원+2014년 10월분 차임 중 1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2016. 2. 4.경 피고에게 위와 같은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임대차계약 해지최고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송달하였고, 위 내용증명 우편은 2016. 2. 5.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 연체에 따른 원고의 2016. 2. 5.자 해지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해지되어 종료하였다.

따라서 임차인인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자 임대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미지급 차임 또는 부당이득으로 위 합계 303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6. 5.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및 2016. 5. 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3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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