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221.77㎡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C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 체결 1) 원고의 남편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1999. 6. 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221.77㎡(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36.35㎡(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
)를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210만 원, 임대차기간 12개월로 정하여 임대하고 그 무렵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다. 2) 망인은 2001. 4. 21.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7, 8, 9, 10,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8.3㎡(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00만 원, 월 차임 15만 원, 임대차기간 12개월로 정하여 임대하고 그 무렵 이 사건 창고를 인도하였다
(이하 위 1999. 6. 1.자 및 2001. 4. 21.자 각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칭한다). 나.
망 C의 사망과 원고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 승계 망인이 2012. 9. 15.경 사망함에 따라 아내인 원고가 2013. 1. 30.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2012. 9. 15.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치고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였다.
다. 원고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 해지통지 원고는 2012. 12. 4. 피고에게 계약 갱신의 의사가 없음을 이유로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가지번호 포함)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로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