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망 B이 2014. 10. 8.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B(D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을 피보험자로 하여, 망인과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2, 4항 기재 각 보험계약을, 삼성전자 주식회사와 사이에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보험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로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 수익자인 법정상속인에게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위 각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또는 특별약관은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사유를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말한다)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다. 망인은 2014. 10. 8. 21:42경 수원시 권선구 J 소재 거주지 방안에서 상ㆍ하의 속옷 차림으로 방바닥에 누워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피고는 망인의 어머니로 사망보험금의 수익자인 법정상속인이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망인의 사인은 원인 미상의 심장마비이고, 망인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상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사유인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적 결과 사망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럼에도 피고는 망인이 저체온증으로 인한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상해사망보험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상해사망보험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