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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21 2018고단5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LX 125IE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1. 18. 04:05 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54-6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용산구 D 앞 도로까지 약 3km 의 거리를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2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11. 18. 04:0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D 앞 도로를 원 효 대교 방면에서 원효로 2가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 1 항과 같이 술에 만취한 상태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으로 도로 중앙의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28 세) 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다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실황 조사서, 발생보고( 교통사고),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 현장 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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