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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0.25 2017고단19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CITI 100G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9. 20:47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천시 D 앞 도로를 동광 하이 츠 아파트 쪽에서 부강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넘어지면서 피고인의 오토바이 왼쪽 손잡이 부분으로 도로에 서 있던 피해자 E(28 세) 의 오른쪽 어깨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일시 부천시 원 종로 119번 길 10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D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을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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