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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0.20 2016고정36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경 피해자 C(80세, 여)으로부터 광고전단지(폐지)를 7,000원에 매입하였다가 피해자가 변심하여 전단지를 돌려달라고 하여 전단지를 돌려주었으나, 피해자가 자신이 주었던 전단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7,000원을 돌려주지 않자 이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6. 2. 5. 15:35경 춘천시 후석로228번길에 있는 석사2지구아파트 210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전단지 값 7,000원을 요구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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