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4. 4. 4. 10:00경 양산시 D아파트 재활용품 집하장에서, 피고인들이 아파트 주민들에게 배부하기위하여 108동 입구에 놓아둔 광고 전단지 뭉치를 피해자 E(여, 54세)가 청소하면서 입주민들이 다니는데 방해가 될까봐 재활용품 집하장에 가져다 둔 것을 돌려달라고 하여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전단지를 내놓아라’고 하고 피해자가 ‘청소반장님이 오시면 드릴께요’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전단지를 돌려달라고 독촉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고 발로 차고 넘어뜨려 계속하여 손으로 밀어 당기고, 이에 양손으로 뻗어 피고인들의 공세를 방어하는 피해자의 왼쪽 손가락을 손과 발로 쳐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손가락 중간 마디뼈의 골절 및 폐쇄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소견서, 피해자 제출 소견서, 진단서 등 첨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전단지가 든 비닐봉투를 가져오기 위해 서로 비닐봉투를 붙잡고 실랑이를 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다투나, 피해자 E의 증언, 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손가락 골절 등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