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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15 2012고단6206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7. 6. 7. 창원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09. 3. 30. 가석방되어 2009. 4. 17. 가석방 기간이 경과되었다.

[2012고단6206] 피고인 A, B는 명목상 광고전단지 배포사업을 목적으로 대구 중구 E에 사무실을 두고 법인 ‘F 주식회사’를 설립하였으나, 사실 위 업체는 일반인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처럼 고객들로부터 의뢰를 받아 전단지를 배포해 주고 그 대가를 받아 수익을 창출하는 업체가 아니라, ‘전단지를 배포할 사람을 모집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전단지를 배포할 사람들을 모집한 다음 그들에게 피고인들과 미리 계약을 맺은 휴대전화 개통 대리점을 통하여 휴대전화기를 구입하도록 한 후 그 개통 대리점으로부터 개통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창출하는 비전형적인 업체이다.

한편,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전단지 아르바이트를 하려는 사람들에게 업무용 휴대전화기의 구입을 권유할 때 그 단말기 대금과 기본 사용요금은 위 업체에서 대신 부담해 주기로 약정하였는데, 이러할 경우 피고인들이 개통수수료로 벌어들이는 수입은 단말기 한 대당 고작 50만 원에서 55만 원인 반면, 평균 80만 원에서 90만 원인 단말기 대금을 약정기간인 2년 또는 30개월 동안 매월 분할 상환해야 하고, 매월 기본 사용요금도 평균 5만 원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수입은 휴대전화기를 개통한 때로부터 7개월째부터 적자로 돌아서는 구조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업방식은 업무용 휴대전화기가 개통되는 수에 비례하여 적자폭도 늘어나고, 종국에 가서는 필연적으로 부도에 이를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전단지 배포 아르바이트를 모집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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