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1.14 2014노3027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전단지를 배포하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인천남부경찰서 소속 경장 F은 주차된 자동차들에 아직 명함형 전단지가 꽂혀 있지 않은 길에서 잠복 중 피고인이 지나가고 나서 이 사건 전단지(한쪽 면에 입술자국 그림과 휴대전화번호가 인쇄된 명함형 전단지이다)가 자동차에 꽂혀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을 단속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명함형 전단지를 배포하던 중으로 이미 40장 정도를 자동차에 꽂았고 572장을 들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들고 있던 전단지 중 40장의 한쪽 면은 이 사건 전단지와 동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전단지를 배포하였다고 본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많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