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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1 2018노746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경범죄 처벌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전단지를 뿌린 적이 없다.

설령 피고인과 다른 집회 참가 자인 B 등의 공모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 인의 전단지 배포 행위는 J 노동자들의 근로 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단체행동이다.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도 평화적이었으므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이 사건 집회는 이른바 기습 집회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H 아래에서 구호를 제창하는 등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집회를 진행하였고, 피고인은 집회 개시 단계부터 C 등과 함께 주동적으로 집회를 진행한 점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고,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집회의 주최에 관하여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인정된다.

판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집회에 참가자들이 이 사건 전단지 약 200 여 매를 H 위에서 아래로 뿌린 사실이 인정되는 점,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I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직접 전단지를 뿌리는 장면을 보지 못하였지만 피고인의 가방 안에 전단지가 있었고, 피고인이 경찰서로 이동하는 호송 차 안에서 창문을 열더니 갑자기 전단지를 뿌리려고 하는 행동을 하여 이를 저지한 사실이 있어 피고인을 기억한다고 진술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실제로 전단지를 뿌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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