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3.06.20 2013고단193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2. 10.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1. 피고인 A

가. 위 피고인은 2012. 7.경부터 2012. 8.경까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 소재 어린이대공원 옆에 있는 모텔 또는 노래방의 입구에 성매매 알선 또는 암시 문구인 ‘20대 여대생 항시 대기’, ‘찾아가는 서비스’, ‘좋은 만남, 좋은 시간’, '좋은 시간 함께 해요

' 등과 반라 또는 전라의 여성사진 및 전화번호가 게재된 광고 전단지를 부착하거나 이를 그 입구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배포함으로써, 성을 사는 행위를 유인하는 광고를 함과 동시에 청소년유해매체물인 옥외광고물을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하게 부착 및 배포하였다.

나. 공동범행 위 피고인은 2012. 8.경부터 성매매 전단지를 부착하는 사람들에게 각 할당된 지역별로 배포할 전단지를 나눠주고, 전단지가 제대로 배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전단지 배포자들에게 일당을 주는 등 전단지 배포업무를 관리, 감독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

한편 F는 김해시 장유면 등에서, G은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 등에서, H은 부산 사하구 괴정동 등에서, I은 부산 서구 감천동 등에서, J은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등에서, K은 부산 수영구 수영동 등에서, L은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등에서, M은 부산 동구 범일동 등에서, N는 김해시 어방동 등에서, O은 부산 사상구 시외버스터미널 부근에서, P는 부산 수영구 광안동 등에서, Q은 부산 중구 남포동 등에서, R은 부산 사하구 하단동 등에서, S는 부산 북구 구포역 부근에서, T는 부산 수영구 광안동 등에서, U와 V은 각 부산 동구 부산역 부근에서, W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