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3.경 광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물류창고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사업자금이 필요해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연대보증을 서 주면 대출금을 틀림없이 변제하여 피해가 없게 하겠다. 연대보증제도가 2017. 4.경 없어지기 때문에 연대보증을 서더라도 보증책임을 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서게 하여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연대보증제도가 없어짐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연대보증책임을 지지 않는 것도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7. 3. 23.경 대부업체인 E로부터 500만 원의 대출을 받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서게 하고도 변제기한까지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500만 원 상당의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5,73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금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대부거래계약서, 연대보증계약서, 각 계좌별 거래명세표, 수사보고(G 및 H 자료 제출), 신용정보회신,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