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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1.09 2018고단19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연대보증채무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 6. 17.경 장소 불상지에서, 볼링동호회에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회사사정으로 급여가 늦어져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대부회사에서 대출을 받을 때 연대보증을 서 달라. 연대보증은 3개월 후 자동 소멸되고, 그 전에 대출금을 갚을 것이니 연대보증을 서더라도 채무를 대위변제할 일은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대부업체의 연대보증이 3개월 후 자동 소멸된다는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반면에 채무가 4,000만 원 상당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월수입으로는 기존 채무의 원리금과 생활비 등으로 지출하고 나면 남는 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연대보증을 서주더라도 대출금을 제대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주)C로부터 3,000,000원을 대출받을 때 연대보증을 서게 하였고, 2014. 6. 18.경 같은 방법으로 (주)D로부터 3,000,000원의 대출받을 때 연대보증을 서게 하여 각각 연대보증으로 인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차용금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7. 4. 3.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요즘 보험회사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보험수당을 받으려면 목표치를 달성해야 하나 5만 원이 부족하다. 5만 원만 빌려주면 그 동안 채무를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인터넷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반면에 채무가 7,000만 원 상당에 이르렀고, 피고인의 월수입으로는 채무 원리금과 생활비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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