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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2.15 2016고단13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31. 순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D 작업장에서 직장 후배인 피해자 E에게 “운수 관련 회사를 운영하는데 돈이 부족해서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 연대보증을 서 주면 대출을 받아 사용하고 금방 대출금을 갚아 너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권 채무가 5,000만원에 이르러 피고인의 월 급여만으로는 채무 원리금 변제 및 생활비 충당에도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서게 하고 금원을 대출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이 에이원대부캐피탈로부터 대출받은 800만 원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서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1. 2.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7,300만 원의 대출금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서게 하고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1. 대부보증서, 연대보증계약서 등

1. 수사보고(피의자 예금거래 내역서 제출 관련), 예금 거래 내역서

1. 수사보고(대출 거래내역서 제출 관련), 대출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이는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고 편취 범의도 없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다.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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