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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6.03 2014고단18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7. 3.경 제주시 C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D’ 세탁부에서, 사실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이미 대부업체의 채무금이 1,000만 원을 넘는 등으로 피고인이 대출받음에 있어 피해자가 연대보증을 서게 하더라도 위 대출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장동료인 피해자 E(여, 45세)에게 “동생의 결혼자금이 필요해서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당신이 연대보증하여 내가 대출받게 해주면 대출금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주)현대저축은행으로부터 5,000,000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피해자가 연대보증을 서게 하여 동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2. 7.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서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17,000,000원의 연대보증을 서게 하여 동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25.경 위 장소에서, 더 이상 피고인 명의로는 대출받을 수 없게 되자 위 피해자 E에게 “당신 명의로 대부업체 등에서 대출받아 나에게 이를 빌려주면 내가 그 대출금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부산솔로몬저축은행(해솔저축은행)에서 대출한 1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3. 8. 16.경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72,576,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4. 29.경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 E에게 “당신 명의의 제주은행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그 신용카드 대금을 책임지고 결제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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