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은 김해시 D에서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E’ 이라는 상호의 다단계판매업체 대표이사이고, 피고 인은 위 회사의 사업자 대표 이자 1번 대표 물품 판매원이다.
다단계 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특별자치시장 등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초 순경 위 E 운영자 C 등이 2016. 3. 1. 경부터 건강식품 ‘F ’를 한 상자에 24만 원에 구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소비자들을 다단계 판매원으로 가입시키고, 그 판매원이 다시 2명을 모집하여 그들이 F 한 상자씩을 구입하면 그들을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시키는 등 단계적 구조조직을 갖추고, 상위 판매원이 하위 판매원에게 F 한 상자를 팔면 판매대금 중 후원 수당 8만 원, 하위 판매원 2명에게 동시에 F 한 상자씩을 팔면 판매대금 중 매칭 수당 3만 원을 지급하고, 그 하위 판매원이 다시 차 하위 판매원 2명을 모집하여 F 한 상자씩을 판매하면 상위 판매원이 후원 수당 5만 원을 받는 구조로 다단계판매조직을 운영하여 별지 판매원 명단 번호 2번부터 414번까지 총 413명의 다단계 판매원이 모집되어 관리,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다단계판매조직의 사업자 대표 이자 1번 대표 물품 판매원의 직책으로 세미나 진행 등 기존 판매원 관리 및 추가 판매원 모집 등의 활동을 하기로 C 등과 공모한 다음, 2016. 5. 9. 경부터 2016. 6. 15. 경까지 별지 판매원 명단 번호 415번부터 508번까지 총 94명을 추가 다단계 판매원으로 가입시켜 2,20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등 미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미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을 관리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C, H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