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다단계판매원은 판매원 또는 판매원이 되려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후원수당 이외의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주식회사는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다단계 판매회사이고, C, D은 피고인 A 주식회사의 상위 판매원들이다.
C, D은 2017. 7. 3.경 피고인 A 주식회사로부터 후원 수당 합계 1억 9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위 금원을 이용하여 프로모션을 진행하여 판매실적을 극대화하기로 한 다음 ① 상위 판매원이 신규 하위판매원 1명을 유치하여 그 신규 판매원이 200만 원 상당의 제품을 구매하면 상위 판매원에게 수당 10만 원, 신규 회원 2명을 유치하여 그 신규 판매원이 각 200만 원 상당의 제품을 구매하면 상위 판매원에게 수당 30만 원을 지급하고, ② 신규 판매원이 200만 원 상당의 제품 패키지 구매시 해당 판매원에게 1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하기로 모의하였다.
C, D은 2017. 7. 3.경 피고인 A 사업장 등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프로모션을 진행하여 신규판매원으로 하여금 200만 원 이상의 제품을 구입하게 하여 같은 날 상위 판매원 E에게 수당 30만 원을 지급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8. 1.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71회에 걸쳐 수당 합계 69,208,000원을 신규 또는 하위 직급 판매원들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주식회사의 상위직급판매원인 C, D이 A 주식회사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판매원 또는 판매원이 되려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후원수당 이외의 경제적 이익으로 총 69,208,000원 상당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의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