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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8.18 2016고단7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C 카 이런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9. 00:35 경 거제시 상동 동 양정 터널 안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 차선을 지키지 아니하고 역 주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운전석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마주 오던 피해자 D( 여, 43세) 이 운행하는 E 마 티 즈 2 승용차량의 앞문과 뒷문 부분을 충돌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5. 29. 00:35 경 거제시 아주동 1122, 전선생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상동 동 양정 터널 안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 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인한 벌금 형 전과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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