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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2.21 2017고단25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카 이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0. 20: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D에 있는 E 부동산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신 현로 롯데 캐슬 아파트 쪽에서 우림 필 유 골드 아파트 쪽으로 시속 40~5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 다가 비가 많이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 던 피해자 F(33 세) 이 운전하는 G 코란도 밴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카 이런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7. 4. 13.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1. 1. 18.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회 이상의 음주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8. 20. 20:30 경 광주시 H에 있는 I 앞에서부터 광주시 D에 있는 E 부동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 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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