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회사원이고, 피해자 B(가명, 여, C생)는 피고인의 외사촌 공소장에는 피해자 B와 F이 모두 “이종사촌”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이다. 1. 피고인은 2008. 9. 13.경부터 같은 달 15일경까지 사이 충남 보령시 D에 있는 큰외삼촌 E의 집에 추석 명절 인사를 가서 외사촌 F(가명)의 방 침대 위에서 놀고 있는 피해자(14세)에게 다가가서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상의 옷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친족관계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25. 05:00경 같은 E의 집에서 추석 명절 인사를 가서 피해자(24세)를 비롯한 다른 외사촌들과 같이 술을 마시다가 술자리가 끝나 그곳 안방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피해자의 등 뒤에서 껴안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 부위를 더듬으면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B(가명), F(가명)의 각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증거목록 순번 8, 9, 11 내지 14, 16,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 및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