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1840』 성명 불상자는 불상지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회사 또는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 사기 조직인 속칭 ‘ 보이스 피 싱’ 범죄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9. 2. 경 위 전화금융 사기 조직의 성명 불상 조직원으로부터 “ 현금을 전달 받아 그 돈을 건네주면 수수료를 지급하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위 전화금융 사기 조직의 성명 불상 조직원은 2020. 9. 10. 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카드 D 대리이다.
기존 E 카드 대출금을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하므로 직원을 보내겠다” 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600만 원을 현금으로 마련하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54 경 군포시 F 아파트 앞에서 E 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020 고단 2097』 피고인은 2020. 4. 21. 경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 G에 ‘ 갤 럭 시 플 립’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작성하였고, 피고인이 작성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대금을 주면 휴대폰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20. 4. 25. 13:22 경 21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0. 4. 28. 경까지 8회에 걸쳐 총 5명의 피해 자로부터 합계 13,116,3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