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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2.02 2017고단14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갤 럭 시 A7 1대(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경 전화금융 사기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병행수입업체인데 수금, 송금 업무를 할 사람을 구한다.

수금 업무를 처리해 주면 수금액의 1%를 대가로 지급해 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전화금융 사기 피해자들이 특정인의 계좌로 송금한 돈을 계좌 명의 자가 인출하면 이를 교부 받아 성명 불상자 등이 지시하는 장소로 이동한 후 지정한 계좌로 재차 피해 금을 송금해 주는 수금 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들의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전화금융 사기 조직의 콜 센터에서 근무하는 성명 불상자는 2016. 10. 7. 09:13 경 C, D 전화번호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첨단범죄수사 팀을 사칭하면서 ‘ 당신의 계좌가 대포 통장으로 등록되어서 통장에 있는 돈을 가상 계좌로 입금해야 한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F 명의 계좌로 2,900만 원을 이체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7. 12:50 경 수원시 영통 구 영 통로 90번 길 7, 태안 농협 망 포 지점 부근에서 위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들의 범행을 돕기 위하여 위와 같이 송금된 돈을 인출한 계좌 명의자 F을 만 나 1,700만 원을 교부 받고, 같은 날 15:00 경 경기 화성 시 영 통로 14-10 태안 농협 반월 지점 부근에서 같은 사람으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 받은 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피해 금을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6. 9. 28. 경부터 2016. 10. 13.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성명 불상 자가 전화금융 사기 범행을 통해 취득한 피해금액 1억 2,907만 원 중 7,000만 원을 계좌 명의자들 로부터 수금하여 지정된 계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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