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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10 2018고단240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4, 5, 7 내지 12, 14호를 각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8. 4. 경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며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 사기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 일명 C)로부터 채팅 앱인 위챗을 통하여 ‘ 한국에 가서 시키는 일을 하면 말레이시아에서 진 빚 6,000 링 깃을 탕감해 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고, 성명 불상자( 일명 D)로부터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의 항공권 발권번호를 받아 2018. 4. 16. 국내에 입국하였고, 성명 불상 자로부터 건네받은 타인의 현금카드 등을 이용하여 돈을 인출하여 성명 불상자( 일명 E) 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위 전화금융 사기조직의 성명 불상자는 2018. 4. 3. F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 G( 여, 64세 )에게 전화하면서 국민은행 직원 H을 사칭하며 “ 기존 대출금을 변제 하면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8. 4. 26. 13:20 경 I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J) 로 600만원을, 2018. 4. 30. 10:51 경 K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L) 로 500만원을, 2018. 4. 30. 15:14 경 M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N) 로 600만원을 교부 받았고, 피고인은 전화금융 사기조직 조직원인 성명 불상( 일명 E) 의 지시에 따라 2018. 4. 30. 11:58 경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새마을 금고 신 천 4 동점의 현금 지급기에 성명 불상 자로부터 교부 받은 K 명의의 새마을 금고 카드( 카드번호 O)를 넣고 현금 500만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전화 금융사 기범들과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 사기 미수 위 전화금융 사기조직의 성명 불상자는 2018. 4. 30. 13:07 경 불 상의 장소에서 P 전화번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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