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0,939,319원, 원고 B에게 2,500,000원, 원고 C, D, E에게 각 1,000,000원, 원고 F,...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이 사건 사고의 발생 H은 2009. 7. 21. 08:00경 I 봉고화물트럭(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J에 있는 K주유소 앞의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
)에 이르러 상장리 방면에서 고덕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해태하여, 한내교 방면에서 구만리 방면으로 이 사건 교차로를 좌회전 하던 원고 A가 운전하는 L 봉고화물트럭(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의 좌측 운전석 앞부분을 피고 차량의 조수석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이하 이를 ‘이 사건 사고’라 하고, 이 사건 사고 현장의 모습은 별지 사고현장약도 기재와 같다
). 이로 인하여 원고 A는 목 부위에서의 신경 및 척수신경의 손상, 경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제1차 상해’라 한다
)를 입었다. 이 사건 교차로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X'자 형태의 사거리이고, 원고 차량이 진행해온 도로와 피고 차량이 진행해온 도로는 비슷한 노폭의 도로이다. 2) 이 사건 사고 후 원고 A에 대한 치료 경과 원고 A는 2009. 7. 21.부터 2009. 8. 4.까지 M병원에 입원하여 의사인 N으로부터 스테로이드 투여 등의 치료(이하 ‘이 사건 치료’라 한다)를 받았는데, 손과 팔이 저리고 뒷 목덜미가 붓는 듯한 증상이 나타났다.
이에 원고 A는 2009. 8. 4. 순천향대학 천안병원으로 전원을 하였고, 2009. 8. 31. MRI 촬영 결과 좌측 고관절 및 비구 대퇴골 근위부 골관절염, 양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이하 ‘이 사건 제2차 상해’라 한다) 등의 진단을 받았다.
그 후 원고 A는 2009. 9. 10. 분당서울대학교병원으로 전원을 한 후 2009. 11. 4.까지 입원 치료를 받았고, 2012. 3.경 좌측 고관절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받았다.
3 당사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