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당심에서의 청구취지확장에 따라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와 B 차량에 관하여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특약이 포함된 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위 택시의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2015. 8. 22. 23:30경 울산 북구 D 소재 ‘E’ 앞 편도 4차선 도로에서 A가 운전하던 F 소유의 G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이 위 도로 4차선에 정차중이던 피고 차량의 후미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A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1]의 상해등급 4급 A는 우측 대퇴골 골두 골절(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1] 제1항의 5급 16항) 및 우측 고관절 탈구(같은 별표 7급 21항)등의 상해를 입었고, 같은 별표 제2항의 공통 영역 가.
항(2급부터 11급까지의 상해 내용 중 2가지 이상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는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상해부터 하위 3등급 사이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만 가장 높은 상해 내용의 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한다)에 따라 A의 상해등급은 4급이다.
의 상해를, 동승자 F은 6급의 상해 F은 좌측 무릎의 외측 측부인대가 파열되는 상해를 입었고, 이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1] 제1항의 6급 24항에 해당하는 상해이다. 를 입었으며, 피고 차량의 운전자인 H은 중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상 자동차상해사고담보특약에 따라 2016. 10. 6.까지 치료비 및 합의금 등으로 A에게 16,600,280원을, F에게 9,206,69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2, 제4, 5호증, 제10호증의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