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B에게 19,974,807원, 원고 C, D에게 각 12,649,87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12. 21...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F은 2015. 12. 21. 08:05경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32길 27 송파구민회관 앞 버스정류장에서 G 소속의 H 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정차하여 승객을 승차시킨 후 뒷문을 닫았으나 불상의 승객 옷이 뒷문에 끼이자 뒷문을 다시 열었다. 당시 A는 피고 차량 뒷문으로 탑승하였다가 갑자기 열린 뒷문을 통하여 지면에 전도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A는 좌대퇴골 전자간 골절의 부상을 입고 2015. 12. 21. 관혈적 정복 및 내고정술을 받았고, 그 후 골절 부위 불유합으로 2016. 6. 28. 좌측 고관절 내고정장치 제거술 및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받았는데, 당시 수술 및 수술 후 쇼크 등으로 2015. 12. 21.부터 2016. 1. 18.까지 I병원에, 2016. 1. 18.부터 2016. 4. 15.까지 J한방병원에, 2016. 6. 24.부터 2016. 7. 15.까지 K병원에, 2016. 7. 20.부터 2016. 10. 17.까지 J한방병원에 각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한편 A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7. 8. 11. 토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이하 ‘A’를 ‘망인’이라 한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4) 원고 B은 망인의 배우자, 원고 C, D는 망인의 자녀이고, 망인 사망 후 망인의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피고 차량의 운행 중 사고가 아니거나 운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고라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본문 및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