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94,112원 및 이에 대한 2016. 6. 11.부터 2019. 11. 21.까지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요통과 좌측 하지 및 발목 통증 등에 관한 치료를 받기 위하여 2016. 6. 11. 구미시 C에 있는 피고가 운영하는 ‘D의원’에 내원하여 ‘추나요법’ 등의 방법으로 치료를 받았는데, 피고가 원고에 대한 고관절 굴곡근 스트레칭을 실시하던 중 원고는 좌측 고관절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였고, 그 후 곧바로 원고는 E병원으로 이송되었으며, 좌측 둔부 부위의 염좌(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 진단을 받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2008년 9월경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2016. 6. 11.부터 2016. 6. 17.까지 사이에 E병원에, 2016. 6. 20.부터 2016. 7. 6.까지 사이에 구미시 F에 있는 ‘G 신경외과’에 각 이 사건 상해의 치료를 위하여 입원하였고, 이 사건 상해의 치료를 위하여 합계 2,730,00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E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한의사로서 원고가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은 사람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원고에 대한 추나요
법 등의 시술을 함에 있어 원고의 인공관절과 그 주위 연부조직에 손상을 가하지 않도록 주의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 피고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입 1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원한 기간은 합계 24일이고, 그 입원 기간 동안의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