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5,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7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4. 26.부터 2020...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A는 E 출생한 여아이고, 원고 B, C는 원고 A의 부모이다.
나. 원고 A는 2016. 4. 26.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기 위하여 피고가 운영하는 F의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 내원하였는데, 피고는 원고 A를 검진한 다음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통보서’의 신체진찰 소견란 중 ‘사지’부분에 대하여 ‘양호’라고 표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검진’이라 한다). 다.
원고
A는 2016. 7. 5. G병원에 내원하여 발달성 고관절 이형성증(탈구) 진단을 받았고, 2016. 7. 19. H병원에서 우측 고관절 내전근 건절술 및 개방적 정복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라.
관련 의학지식 1) 발달성 고관절 이형성증은 과거 선천성 고관절 탈구라는 진단명을 사용하여 왔으나 현재는 발달성 고관절 이형성증이라 부른다. 이는 비정상적인 영아의 고관절이 탈구에까지 이르는 경우 외에도 비구의 이형성, 아탈구 등을 포함하는 질환이다. 고관절은 구형관절로 발달성 이형성증에서는 대퇴골의 맨 위에 위치하는 구형의 대퇴골두가 소켓 모양의 비구 내에서 불안정하게 되는 고관절의 비정상적인 발달을 의미한다. 발달성 고관절 이형성증 또는 탈구는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면 정상적인 고관절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외견상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으므로 조기 진단이 어렵고 진단이 지연되거나 방치되면 심각한 해부학적 변화가 초래되어 조기에 퇴행성 관절염을 초래할 수 있다. 2) 진단(이학적 소견) 전형적인 고관절 탈구 증상으로는, 고관절에서의 외전 운동의 제한, 내측 대퇴부에 있는 피부주름의 비대칭 및 대퇴부 단축 등이다.
그러나 신생아에서는 이와 같은 증상들이 이학적 검사상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조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