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04,505,138원, 원고 B에게 1,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3. 15.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인천 서구 칠천왕로33번길 17 소재 성민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고, 원고 A은 피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자이며, 원고 B은 원고 A의 배우자이다.
나. 원고 A은 허리통증으로 2015. 2. 23.부터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아오고 있었는데, 같은 해
3. 15. 05:00 무렵 피고 병원 침대에서 내려오다가 넘어지면서 왼쪽 골반이 골절되는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
A은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이 사건 상해에 대하여 좌측 고관절 대퇴골 대전자부 견열골절을 진단받고 같은 달 16. 대전자부 관헐적 정복술 및 금속내고정술을 받고, 같은 달 23. 좌측 고관절 대퇴골 경부골절이 발생하여 같은 달 24. 좌측 고관절 부분치환술을 받았으며, 이후 인공고관절 치환물 주위 감염이 발생하여 같은 해
4. 11. 치환물제거술, 변연절제술 및 항생제감입 시멘트삽입술을 받고, 감염에 대하여 항생제 투여 등의 치료를 받았다. 라.
원고
A은 같은 해
5. 9. 흉수(Pleural effusion)에 의한 호흡장애(Dyspnea)로 인하대병원 응급실로 전원되어 폐고혈압 및 심근병증에 대한 치료를 받은 후 같은 달 17. 피고 병원으로 다시 전원되었다.
마. 원고 A은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해
6. 11. 고관절 부분재치환술을 받은 이후 같은 해
7. 17.까지 치료를 받은 이후 딸 C, 사위 D와 함께 피고와의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하고, 당시 작성된 합의서를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하고, 같은 날 피고 병원에서 퇴원하였다.
원고
A은 2015. 3. 15. 05:00경 병실에서 화장실을 가려고 침대에서 내려오다가 침대 고정지지 장치가 고장 나 미끄러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