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5.03.27 2015고정118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29. 15:0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C"에서 손님으로 온 청소년인 D(16세)에게 신분증 확인 없이 아프리카 룰라 1갑, 마일드 세븐 1갑을 5,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자술서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제2조 제4호 가목 2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