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04.10 2015고정112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15. 19:00경 위 슈퍼에서 청소년인 E(17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좋은데이 소주 5병, 하이트 맥주(페트형) 1병을 대금 11,000원을 받고 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