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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05 2012고정6124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에게 주류 등 청소년유해약물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8. 01:40경 부산 사상구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C주점에서, 위 업소에 출입한 청소년 D(16세) 등 3명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소주 2병, 맥주 1병, 부대찌개 등 16,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수사보고, 현장사진,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법령의 적용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청소년에게 판매한 주류 개수 및 판매액이 비교적 적은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및 환경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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