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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8.25 2015고정1117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 대여, 배포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7. 02:30경 위 "D" 음식점에서, 나이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로 E(여, 17세) 등 7명의 청소년에게 유해약물인 "좋은데이" 소주 2병과 맥주 3병, 안주 등 합계 35,000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를 제공하여 이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E, I, J, K의 각 진술서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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