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12.14 2018고정316
건설기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에서 “C” 라는 상호로 타이어 수리업을 하는 사람이다.

건설기계 정비 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ㆍ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사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 9. 13. 10:00 경 위 업소에서 건설기계인 D 덤프트럭의 제동장치를 정비하기 위하여 휠 드럼을 분해하는 등 건설기계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무등록으로 탈ㆍ부착하는 건설기계 정비 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공무원 진술서

1. 고발장,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기계 관리법 제 40조 제 4호, 제 2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