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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3.31 2016고단2461
건설기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C에서 ‘D’ 라는 상호로 자동차 정비 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건설기계 정비 업을 하려는 사람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성주 군수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6. 9. 22. 12:30 경 위 ‘D ’에서 건설기계인 E 콘크리트 믹스 트럭에 대해 호퍼 탈거 및 보강 수리 용접 등 정비를 하고 그 수리 비 명목으로 1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5. 28.부터 그 때까지 사이에 월 평균 4~5 대 가량의 건설기계를 정비하고 월 70만 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는 방법으로 건설기계 정비 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고발장,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건설기계 관리법 제 40조 제 4호, 제 21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많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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