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7.13 2017고정115
건설기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횡성군수에게 종합건설기계 정비 업 또는 부분건설기계 정비 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6. 11. 7. 10:50 경 강원 횡성군 B에 있는 ‘C ’에서 건설기계인 굴삭기의 차체 일부를 도색하는 건설기계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진술서, 불법 정비행위 지도 현장 사진 및 내용

1. 수사보고( 순 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기계 관리법 제 40조 제 4호, 제 2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