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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09 2016고단3319
건설기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영천시 B에서 C 라는 상호로 차량 정비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건설기계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종류별로 시장 ㆍ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23. 14:50 경 위 C에 있는 컨테이너 건물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 없이 용접기, 산소절단기 등의 건설기계 정비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D 건설기계의 호퍼 보강 용접 등의 정비를 해 주고 25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10. 9. 경부터 2016. 2. 23. 경까지 건설기계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기계 정비 업 영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고발장, 진술서 등의 각 기재

1.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기계 관리법 제 40조 제 4호, 제 21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많은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현재 정비 업을 그만두고 E 자동차 정비 공장에 취직하여 향후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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